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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덱스 '급여적정성 없음'… 셀트리온제약 "이의 신청할 것"


입력 2022.07.07 20:51 수정 2022.07.07 20:53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심평원 "고덱스, 보험급여 적정성 없음"

"심평원·복지부와 협의·적극 소명할 것"

셀트리온제약 로고.ⓒ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심평원은 7일 '2022년 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에 대해 '보험급여 적정성이 없음'이라 결정했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곧바로 이의신청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는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며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덱스는 지난해 매출 690여억원을 기록한 셀트리온의 대표 품목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약 48만명의 환자가 처방을 받았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심평원이 이번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2002년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을 통한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 왔다"며 "유효성 평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동안 심평원 및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 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평원의 결정으로 고덱스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셀트리온제약은 심평원의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 자료를 논의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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