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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호금융 횡령으로 신뢰 훼손…내부통제 재점검"


입력 2022.07.11 10:20 수정 2022.07.11 10:1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농협·수협·산림조합, 금소법 따라야"

"스트레스테스트 기반 위기 대응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상호금융 조합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상호금융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가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4곳 대표가 참석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조합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운영은 자기책임인 동시에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실제 위기 발생시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증가해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합을 감독·검사하는 중앙회가 이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소비자 보호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금소법 적용을 받는 신협에 준해 내규와 시스템을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및 추가 금리인상 등으로 취약・연체 차주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그간 정비해 온 상호금융권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취약차주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장은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기업대출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와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주문했다.


그는 "기업대출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조합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시행예정인 부동산업·건설업 한도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중앙회가 확대한 대체투자도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 자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위기상황별 대응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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