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측 "증거인멸 교사 없어…있어도 법리상 처벌 불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배임뿐 아니라 추가 기소된 증거인멸과 횡령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을 열었다.
유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추가 기소된 증거인멸 교사죄에 관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일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도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지인 A씨에게 미리 맡겨둔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이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천화동인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가량을 빼돌려 대장동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당시 토목 건설업자에게 사업권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았으나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고, 이에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천화동인1호를 위해 100억을 대여해줬을 뿐"이라며 "자금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남욱 변호사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19년 9월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횡령 범행을 숨기려 허위 회계 처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 측도 "회계 처리와 관련한 기본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횡령 범행 의사가 없었다"며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법인계좌에서 이체하는 게 피고인(남 변호사)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기에 절차를 단축한 것"이라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