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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민생안정] 저신용 청년 대출 이자 최대 절반 감면


입력 2022.07.14 12:55 수정 2022.07.14 12:55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정부가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청년의 대출 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특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위해 종전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득과 재산 등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30~50% 감면한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 금리가 10%인 취약 청년 차주가 이번 특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면 해당 이자율이 5~7%로 낮아지는 셈이다. 또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유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이자율은 3.25%가 적용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연체채권을 매입해 과잉추심 방지에 나선다. 지난 달까지였던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2조원의 신청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법원 간 연계를 강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권 자체의 프리워크아웃이나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등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유기적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고, 신복위와 법원 간 패스트트랙 활성화를 통해 청년·서민 등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 채무상담을 거쳐 법원회생이 유리할 경우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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