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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 U+에 3.40~3.42㎓ 대역 할당


입력 2022.07.15 10:53 수정 2022.07.15 10:53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3.40~ 3.42기가헤르츠(㎓)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2일 해당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 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와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20메가헤르츠(㎒) 추가 할당에 따라 품질 고도화와 고객 만족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오는 11월부터 농어촌 공동망 구축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균일한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정을 LG유플러스에 통보한 바 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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