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모호성 개선…"처벌 수위 유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변경 확정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이름의 전문가 위원회를 다음주 출범시킨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모호한 규정'은 연내 정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의 업무계획을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업무계획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노동계는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사실상 기존의 주 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앞서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관리 허용'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방침도 담겼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나오자 곧바로 2018년 도입된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주'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로 바뀌면 산술적으로는 한 주에 92시간 일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날 보고한 업무계획에서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사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단축한다는 기조는 유지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노동자 건강 보호 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52시간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을 노동자 건강 보호 조처의 예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다음 주 출범할 예정이며 10월까지 운영된다. 고용부는 노동계의 직접 추천을 받지는 안히만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방침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 기반이 마련되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현장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월 27일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경영계가 지적해온 모호성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행령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 '충실히' 같은 표현이 들어간 규정이 있다. 노동부는 '충실히' 등은 해석이 모호하다고 보고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행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자는 경영계가 주장에 대해선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선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은 법 수용성을 높이는 미세조정일 뿐 시행령을 개정해 처벌수위를 낮추진 않는다는 이야기다.
특히 중대재해 감축방식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