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 핸드폰으로 촬영
국회 등에 제출 여부 법률 검토"
통일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대상이 된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부는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끝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