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
작업중단 장기화 요인인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 등 요청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불합리한 작업중지 명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 지청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작업 중지 명령으로 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했다.
경총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감독관 재량에 따른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 ▲복잡한 해제절차 등에 따른 작업중지 장기화 지속 ▲산재감소 효과 없는 작업중지 명령제도 운영을 들었다.
먼저 감독관 재량으로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내려지는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동일한 작업, 급박한 위험) 판단을 위한 감독관의 면밀한 현장확인 없이 적법하지 않게 행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복잡한 해제 절차로 작업 중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 산안법 및 지침에 규정된 작업 중지 해제 절차는 5단계로 복잡하다. 감독관이 현장방문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했음에도, 별도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해제요건이 매우 엄격하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작업중지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작업 중지 기간은 40.5일로 나타났다. 경총이 조사한 10개사의 작업중지 손실 규모도 기업당 80억∼2200억원에 달했다.
작업중지 제도가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경총은 주장했다.
이에 관련해 경총은 “작업중지 명령이 ‘급박한 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 대피’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사업장 제재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산안법령 및 고용부 지침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부분작업중지 요건(동일한 작업, 급박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심의위원회’ 절차 해제절차에서 삭제 ▲ 작업중지 명령 실태 점검 등을 제안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불합리한 작업중지 제도 운용으로 인한 기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 마련 및 정부차원의 주기적인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경영계 건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