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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안전교육 포털’ 8월 1일 개시


입력 2022.07.31 11:00 수정 2022.07.30 13:4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8월 4일부터 안전교육 의무화

무료 항만안전교육 이러닝시스템 마련

항만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8월 4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항만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가 집이나 회사 등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항만안전교육 포털’(www.kptiedu.kr)을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해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수칙, 사고사례 등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수부는 24시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만근로자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 교육들은 화물차주·관세청·검역소·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도 받을 수 있고,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항만안전교육 포털 홍보 포스터 ⓒ해수부

또한 해수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른시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선착순 200명에게 모바일 주유권을 지급하는 경품 이벤트도 ‘항만안전교육 포털’에서 실시한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과 함께 종사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는 항만근로자 뿐만 아니라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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