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57명·법인 51곳 적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총 36건이라고 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사례는 총 36건이며, 이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종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이다.
관련 조치된 이들은 총 개인 57명이며 법인은 51곳이다. 증선위는 개인 55명과 법인 11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1명과 29곳에 과징금 조치했으며 11곳에 과태료, 1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증선위는 최근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들이 연루된 사건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이다.
증선위는 회사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회사가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