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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국 출범 십자포화…"경찰 장악 시나리오" 여론전 강화


입력 2022.08.02 13:11 수정 2022.08.02 13:1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경찰청장은 이미 '식물청장'…31년 전으로 퇴행"

반대 여론 과반 동력 삼아 법률 검토 등 총력전 예고

'행안장관 인사제청권 배제' 경찰공무원법 발의도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하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찰국 입구에 명패가 설치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로 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대책위를 출범시킨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부각하기 위한 여론전을 펴나가면서, 권한쟁의 심판 등의 법률적 대응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일방 선언한 지 37일 만에 경찰 역사를 31년 전으로 퇴행시켰다"며 "국민 우려와 일선 경찰관들의 들끓는 반대까지 짓누른 채 이뤄진 윤석열 정부만을 위한 경찰국 탄생이다. 의도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은 위법적 시행령을 급조하고 짜 맞춰진 경찰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중차대한 위기에 경찰청장의 역할일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신임 경찰국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옆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은 병풍처럼 서서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 뻔하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 경찰 중립에 적합한 인물인지부터 치안감 인사 번복과 징계 사태 등 경찰국 출범 과정에 벌어진 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짚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경찰 장악 시도는 지금이라도 중단하라"며 국회 형사사법체계 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회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밀실'회의에서'깜깜이'로 경찰국 신설을 결정했음이 밝혀졌다. 밀실 회의는 '경찰국 신설'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한 요식행위였음을 방증한다"면서 "시행령으로 상위법 근거도 없는 일방통행도 부족해 밀실 회의는 경찰국 신설이 얼마나 정당성 없는 일인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은 경찰국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는다는 점을 들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에 따르면 응답자 중 51%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답변은 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의 여론전에는 전국경찰 직장협의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한 경찰국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에 47만명 이상이 동참했다는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법률자문단을 10명 이상으로 꾸리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달 중순께에는 관련 간담회도 개최한다. 또 경찰국 설치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해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총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 견제를 위한 입법 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이날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행안부·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고 이를 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 의원은 "행안부 소속인 소방청을 포함한 15개의 외청은 청장이 직접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다른 외청들처럼 청장이 직접 인사제청권을 행사해, 경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막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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