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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놀이 중 '뇌사' 상태 빠진 소년…법원 "생명유지장치 제거하라" [해외토픽]


입력 2022.08.04 21:24 수정 2022.08.04 16: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아르키 배터스비 ⓒ 홀리 댄스

일명 '기절놀이'를 하다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의 연명치료를 놓고 병원과 소송에 돌입한 영국인 부모가 패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2살 소년 아르키 배터스비의 부모가 영국 법원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도 패소했다.


배터스비는 올해 4월 집에서 '온라인 질식 챌린지'에 도전했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와 약물 치료 등을 받으며 연명해왔다.


의료진은 소년의 뇌간이 이미 죽어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게 최선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터스비의 부모는 아들의 심장이 뛰는 한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맞섰다.


부모는 영국 법원에 아들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려는 병원의 결정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 신청을 기각했고 ECHR도 "치료 중단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배터스비의 어머니인 홀리 댄스는 "아들이 지금 머무는 병원에서 나가 호스피스로 이송될 수 있도록 런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며 "우리는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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