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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 0.35%P↓…내달 ‘안신전환대출’ 신청


입력 2022.08.11 10:45 수정 2022.08.11 10:45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1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p 낮춰 연 4.15%~4.55%를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음달 15일부터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주금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연 4.25%(10년)에서 4.55%(50년),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4.15%(10년)에서 4.45%(50년)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반영,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금공은 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u-보금자리론 대비 0.45~0.55%p 낮추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10년)에서 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에서 3.9%(30년)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금리 주담대를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으로, 올해 우대형 25조원을 공급한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있는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또,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조정 후 보금자리론 금리 표. ⓒ주택금융공사

오는 17일부터 주금공과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내용, 주택가격 등 이용자격 여부와 신청방법, 일정 등을 안내한다. 6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해당은행의 홈페이지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차주는 내달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차주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으로 상환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주택금융공사·전 금융기관이 협력해 출시하는 정책상품”이라며, “연 3%대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돼 금리상승 위험에서 자유롭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는 만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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