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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철근 입찰담합, 현대제철 등 11개 사에 과징금 폭탄


입력 2022.08.11 14:29 수정 2022.08.11 14:3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7대 제강사 및 압연사 사전물량 배분·투찰가격 합의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565억원 부과키로

담합주도 제강사와 전·현직 직원 9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분야 철근 담합에 이어 공공분야 철근 담합도 적발해, 수천억원 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행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11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 사와 7개 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입찰담합에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코스틸·동일산업·삼승철강 등 압연사들이 가담했다.


조달청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해오고 있다.


1년 치 물량은 130만~150만t이며 이는 국내 전체 철근 생산량의 10~15%에 해당한다. 한 해 평균 계약액으로 따지면 95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방식으로 실시됐는데,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면 투찰가격까지 합의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이 입찰에서는 최저 투찰가격이 적용되다 보니 투찰가격까지도 합의할 필요가 있었다.


입찰은 철근 규격·종류 등 5개 분류별로 다소 복잡한 입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업체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매번 일정물량을 낙찰받았고 총 28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입찰에서 단 한 번도 탈락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 입찰업체들의 투찰율은 98.94~99.99%로, 특히 2012~2015년에는 대부분 99.95%를 넘어서는 투찰율을 보였다.


이는 업체들이 낙찰 받을 물량을 각 업체별 생산능력·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쪽지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투찰가격을 공동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기 때문이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공정위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량배분담합과 입찰담합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7대 제강사와 7대 제강사 입찰담당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검찰 조사는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대 제강사와 담합 주도성 등을 고려해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이 받게 됐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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