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 마련, 설명회
"연동계약 체결기업에 인센티브 줄 것"
코로나19·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사업자들의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공정위)·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를 공개, 설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연동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동방식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실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연동방식은 원자재 특성과 거래환경 등을 고려해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사전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두 양식의 주 내용이 동일해 어느 하나를 택해 체결해도 무방하며, 공정위·중기부는 어느 부처양식을 사용하던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계약 방식은 연동계약의 대상·방식 등을 계약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주기적 반영방식(가격변동 주기적 자동반영), 유상사급(원사업자가 직접구매 후 판매하고 단가에 반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다.
양 부처는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예시를 다양하게 제시, 실제 작성례를 통해 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 특성에 맞는 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해 연동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