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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 원자재가격 연동 하도급대금 기준 공개


입력 2022.08.12 15:24 수정 2022.08.12 15:2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 마련, 설명회

"연동계약 체결기업에 인센티브 줄 것"

코로나19·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사업자들의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공정위)·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를 공개, 설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연동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동방식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실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연동방식은 원자재 특성과 거래환경 등을 고려해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사전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수탁·위탁거래의 개념 ⓒ공정위

두 양식의 주 내용이 동일해 어느 하나를 택해 체결해도 무방하며, 공정위·중기부는 어느 부처양식을 사용하던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계약 방식은 연동계약의 대상·방식 등을 계약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주기적 반영방식(가격변동 주기적 자동반영), 유상사급(원사업자가 직접구매 후 판매하고 단가에 반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다.


양 부처는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예시를 다양하게 제시, 실제 작성례를 통해 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 특성에 맞는 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해 연동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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