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사측 압박
핵심사업장 ‘기습 파업’…돌입 시 피해 만만치 않아
자칫하면 법적 공방으로…이미 노조 상대로 경찰 고소
현대제철 노사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3개월 넘게 사장실을 점거한 노조가 ‘게릴라파업’까지 예고한 것이다. 정확한 파업 시간이나 방식을 결정하지 않은 기습적 파업으로 생산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는 400만원의 특별공로금 등을 요구하며, 주요 사업장별 사장실과 공장장실을 점거한데 이어 신중하고 기습적인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현대제철 5개 지회(당진·인천·포항·순천·당진하이스코)는 선전문을 통해 “지금 당장이라도 제철소를 멈추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효율적이고 타격을 줄 수 있는 투쟁을 위해 인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2일부터 당진제철소 내 사장실을 무단 점거해 농성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5월 3일에는 인천·포항·순천 공장의 공장장실도 점거했다.
이들은 “회사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현대차 등 그룹 다른 계열사 직원들은 지난해 경영성과에 따라 특별격려금 400만원을 받았다”며 “계열사의 성과는 원가상승을 억제한 현대제철의 희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격려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노조는 같은 방식으로 사측을 압박해온 바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사측과 ‘202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입장차가 커지자 일명 게릴라 파업을 전개했다. 교대가 이뤄지기 4시간 전 열연 및 후판, 철근제강, 철근압연 등 공정을 선정해 공정별로 파업을 벌이는 방식이다. 당시에는 사측이 한 발 물러서면서 파업은 약 2주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측이 완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2022 임단협’에서도 갈등이 예상돼서다.
사측은 이미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만5000원 인상과 성과급(기본급 200%+770만원)을 지급했기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해야할 이유가 없단 입장이다.
현재 노조가 사장실에서만 점거농성을 이어가 아직 실질적인 피해는 없지만, 게릴라파업에 나설 경우 피해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게릴라파업 특성상 즉각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당진제철소는 현대제철의 핵심 사업장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할 경우 큰 타격이 미칠 수 있다.
또한 일관제철소로 쇳물부터 철강재까지 다양한 공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노사 협약에 따라 고로(용광로)는 파업 대상에서 예외지만, 하부공정이 멈출 경우 제품 출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칫하면 법적공방까지 이어질 수도 있단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불법점거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24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노조 파업에 대해 강경대응을 해왔다.
이번 사장실 점거 관련해서도 노조를 특수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특수손괴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 철강시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조업 차질까지 발생한다면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