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소비자정책위원회, 실적평가
주류업계, 내년부터 주류 열량표시 확대
물가상승에 소비자단체 물가감시 강화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평가에서 올해는 디지털 기반의 거래가 확대되는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적극 대응한 정책 등 12개 정책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조정제도 개선’(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 공연·디지털플랫폼(중고차·배달앱 등)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또한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통한 디지털격차 해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기반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제공(농림축산식품부), 취약계층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교육(공정위) 등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소비역량을 높이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위해 제품 차단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는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 평가에서는 지난해 18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우수한 과제의 비율 및 평균점수가 전년보다 상향(79.6점→80.3점)됐다. 농식품부·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뒤를 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공정위 등이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0점 초반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 의심 매물을 적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시·경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실적 평가 의결에 이어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표시 확산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 ▲전자학습 표준약관 개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했다.
권고된 제도개선 과제로는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자율 적용을 확대토록(식약처) 했고, 유사투자자문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도입(금융위·공정위)토록 했다.
또 초·중·고 학생 등 이러닝 콘텐츠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러닝 표준약관을 개선토록(산업부) 하고,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중개장소 제공책임에 대해서도 공제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개정(국토부)을 권고했다.
아울러 물가상승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대응방안, 주류 열량표시 자율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소비자의 애로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까지 포함해 조사대상과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를 늘리고 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추가·특별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물가감시와 함께 비교정보 등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를 제공,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키로 했다.
주류 열량표시 자율 확대 방안으로는 빠르면 8월 중에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표시가 확대 추진(식약처·공정위)된다.
소주와 맥주는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하고,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 수입맥주는 2024년 이후 추진되며, 탁주‧약주는 내년부터 일괄추진으로,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