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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분기 중 상장사 M&A시 투자자 보호 방안 발표"


입력 2022.08.19 14:18 수정 2022.08.19 14:1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 중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권에서 상장사 인수·합병(M&A) 시 피인수 기업의 소액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는 논란에 대한 입장이다. 해당 방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담겼던 내용이다.


금융위 측은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관련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구체방안을 심층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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