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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승인


입력 2022.08.19 17:58 수정 2022.08.19 17:5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부생수소 이용, 친환경 연료전지발전·수소충전소 사업 진출

“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어, 신산업 진입 지속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SK가스㈜·롯데케이칼㈜·에어리퀴드코리아㈜ 공동으로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각 45%씩, 에어리퀴드코리아가 10%(무의결권부)를 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연료전지 발전·수소충전소 운영 등 수소에너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합작회사의 지분구조 ⓒ공정위

SK와 롯데는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부생수소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결합으로 SK와 롯데가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또 수소생산업과 합작회사, 수소충전소 운영업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지만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석유화학·철강 공정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유통 인프라 미비·활용 분야 제한 등으로 대부분 자체소비 돼 매출액 대신 생산능력 기준으로 점유율을 판단하는데, 점유율의 상승분(5% 수준)이 크지 않고, S-Oil·GS칼텍스·현대오일뱅크·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다수인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가격이나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수소 공급과 관련해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단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도 따른다.


위반 때는 벌칙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수소경제 ⓒ산업부

공정위는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다양한 활용 분야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자 간의 협력, 신산업 진입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등의 기업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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