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한 MG손해보험의 경영 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여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해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루어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전날 MG손보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대주주인 JC파트너스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JC파트너스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금융위는 이에 항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