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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비, 크롤링·저작권 침해 등 허위광고 무혐의


입력 2022.08.25 07:46 수정 2022.08.25 07:46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캐치패션서 제기한 고발사유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

ⓒ트렌비

트렌비는 지난해 8월 캐치패션이 박경훈 트렌비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캐치패션은 트렌비가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없이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해당 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캐치패션은 측이 트렌비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유는 크게 세가지이다. 트렌비가 국내외 파트너사에 대해 정식파트너십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활용해 광고·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이미지 크롤링해 이에 저작권 침해 소지까지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캐치패션측은 이후 TV광고 캠페인을 통해 오직 캐치패션만이 글로벌 파트너사와 정식계약을 맺었으며 이외 플랫폼은 의심 해봐야한다는 등 동종업계 타사를 저격, 홍보한 바 있다.


트렌비 측에서는 경찰조사를 통해 캐치패션에서 제기한 각 사항에 대해 명명백백 전부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파트너사와 계약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트렌비는 이미 수년전부터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비즈니스 적으로 ‘비공식’ 파트너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법적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했으며, 허위광고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트렌비 관계자는 "현재 명품 업계는 공정경쟁을 통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트렌비 역시 업계 리딩 브랜드로써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윤리경영과 혁신적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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