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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등 7개 온라인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수정된다


입력 2022.08.25 13:24 수정 2022.08.25 13:2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오픈마켓 사업자-판매자 불공정 약관 자벌적 시정

부당한 계약해지·의사표시·저작물 권리침해 조항 등 수정·삭제

국내 대표적인 7개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와 중개 거래 판매자 간 불공정 거래 약관이 수정되거나 삭제된다.


네이버·11번가·위메프·인터파크·G마켓글로벌·쿠팡·티몬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 우려가 있는 판매자 이용약관을 스스로 시정키로 했다.


쿠팡의 온라인 오픈마켓 ⓒ쿠팡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판매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 조항 등 1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온라인 쇼핑의 급증으로 판매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의 취지에 맞춰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큰 약관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약관 시정에 나선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해 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의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해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먼저 11번가·인터파크·지마켓·쿠팡·티몬 등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을 시정키로 했다.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보류·판매중지 등이 가능했던 것을 주요자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에 한 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하고, 제재 사유를 구체화해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없애기로 했다.


또 11번가·인터파크·쿠팡 등은 의사표시 의제와 관련해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하고, 약관 변경 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변경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판매회원에게 명확하게 고지토록 수정하거나 해당 약관 동의 시 별도 서비스 사용 동의 간주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이는 고객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이 약관 변경사항 확인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고, 약관에 의해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가 고객의 진정한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경우,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위메프·쿠팡의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에 대해서는 상품정보의 효과적인 전달과 판매촉진 등을 위해 판매자 게시물 등을 사용토록 구체화하고, 이용자 게시물을 홍보·유통 목적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된다.


그간은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올린 상품이미지를 회사가 판매자의 허락없이 대표 콘텐츠로써 다른 판매자의 동종 상품에 사용돼왔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토록 한 것이다.


특히 저작물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은 더욱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고,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고객의 동의 의사는 그 권원이 되는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함께 종료되는 것이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에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쿠팡의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은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해오던 것을 모호하고 포괄적인 비밀유지 의무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에 한 해 유출 또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토록 시정했다.


지마켓·쿠팡 등의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된다.


회원이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해당 약관·서비스로 발생하는 투자 손실 등에 대해 회사를 면책하고, 약관이나 특정거래 관련해 발생한 회사의 배상책임을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해왔으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토록 했으며,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인터파크의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과 관련해 등록이용료는 ‘잔여기간의 일할 계산’으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환불하도록 하고, 제조물책임은 ‘개별 상품의 판매된 날 기준’으로 수정키로 했다.


쿠팡의 이용자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범위 조항과 최혜대우 조항도 시정된다.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된 손해배상 범위를 이용자와 회사가 귀책 정도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하는 책임을 부담토록 했고, 상품에 대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다른 판매채널(타 온라인마켓·상점 등)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한 최혜대우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외에도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부당한 상계 조항 등 6건의 불공정 약관조항도 자진 시정됐다.


마이너스 판매예치금을 판매자 의사와 상관없이 판매자가 판매한 물품대금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그 내용의 경중에 상관없이 개별통지 대신 1주일 간 웹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한 규정 등이 사라진다.


공정위는 “약관분야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강조되는 私法의 영역으로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사업자 간 거래 약관과 함께 플랫폼-중소기업·소상공인 간 또는 플랫폼-소비자간 다양한 현안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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