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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돋보기] 다주택자 양도세 걱정된다면? “내년 5월9일까지 면제”


입력 2022.08.29 07:06 수정 2022.08.26 18:49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5억 양도차익 2주택자 1억3950만원 세금감소

1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2년으로 완화

내년 5월9일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다.ⓒ기획재정부

#. 2주택자인 A씨가 10년 보유한 주택 한 채를 양도차익 5억원을 남기고 중과세율 배제 기간인 내년 5월9일 이전에 15억원에 판다면, 세금을 1억3950만원 줄일 수 있다. 만약 A씨가 3주택자 이상이었다면 세금은 1억8925만원 줄어든다.


#. 2주택자인 B씨가 15년 보유한 주택 한 채를 20억원에 양도해 1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현행 5억8305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내년 5월9일 이전까지 판다면 3억2550만원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만약 B씨가 3주택 이상이면 2억575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행 6억8280만원 대비 4억252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다. 내년 5월9일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했다. 3주택자는 집을 팔 때 최고 75% 세율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최고 82.5%에 이른다.


그러나 앞으로 8개월간은 그 걱정을 덜게 됐다.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1가구1주택자가 됐을 때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가 폐지된다.ⓒ기획재정부

다주택자가 1가구1주택자가 됐을 때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했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기산되는 2년을 다시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을 동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조치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기획재정부

이사 등으로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원래 갖고 있던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했다.


하지만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고, 세대원 전원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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