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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수열에너지’ 포함


입력 2022.08.30 12:01 수정 2022.08.30 10:5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신재생에너지 평가 항목 확대

환경부 전경. ⓒ환경부

앞으로 수열에너지 기술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 포함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평가 항목에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기술이 포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열에너지는 하천수 온도가 여름철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 높은 특성을 활용해 건물에 필요한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면 기존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줄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수열에너지를 시범적으로 적용한 한강홍수통제소는 에너지 사용량이 30% 절감돼 연간 이산화탄소(CO2) 85t가량을 줄였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수열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 ZEB 인증제도 상 평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항목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수열에너지를 적용한 사업장은 ZEB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때 수열에너지 기술로 인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ZEB 인증제도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도입했다. 2020년부터 전체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의무 적용 중이다.


이번 결정으로 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 달성’이라는 목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달성하면 전기사용량 427GWh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21만 7000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앞으로 수열에너지 도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도입 시범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한편, 시공 운영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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