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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4명 사퇴 시 비상상황' 당헌 개정안 의총서 추인


입력 2022.08.30 17:46 수정 2022.08.30 17:4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27일 의총 결의와 같은 결론

비대위 거쳐 상임전국위 상정 수순

권성동 거취엔 '선 수습 후 결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당 지도부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어 당헌당규 개정을 마친 뒤 새 비대위 구성을 추석 연휴 전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개정안은 원래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아니고, 의총에 보고된 뒤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상임전국위에 상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절차를 밟기 위해 의총을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최고위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라는 문구에 해석상 논란이 많은 만큼, 이를 명확히 했다는 게 요지다. 아울러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의 지위 및 권한을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준하도록 하는 조문도 추가했다.


전국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서병수 전국위원장에 대해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와 기획조정국에서 뵙고 부탁드릴 예정"이라며 "당헌에는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개최한다'고 돼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서 의장도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사태 수습 후 결단'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본인이 상황을 수습하고 난 이후 거취에 대해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고, 양금희 대변인은 "거취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고 부연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비대위 출범 자체를 무효화하고 최고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 해석상 비대위 출범에 따라 최고위는 해산된 걸로 간주된다. 돌아갈 수 없다"며 "최고위 복귀는 불가능하다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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