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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없다" 외치던 60대男…폭행당할까 염려한 경찰관 전치 2주 상해


입력 2022.09.01 04:48 수정 2022.10.12 10:56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2019년 자유한국당 집회서 "박정희 18년 독재 타도" "황교안 구속" 자극 발언 외쳐

피고인 "내가 주최하는 집회 및 시위 경찰관이 방해했다" 직권남용 주장

재판부 "보수단체와 대립하며 폭행당하던 피고인을 경찰관이 구해준 적도 있는데 상해 입혀"

"폭행 방지하고자 제지한 것…법질서 확립·공권력 충돌 근절 위해 엄벌 필요, 징역 4개월 집유 1년"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수단체 집회 장소에서 "황교안을 구속하라. 박근혜 석방은 없다" 등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허정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7일 오후 1시경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진행되던 자유한국당 집회 중간에서 불상자 10명과 함께 '자유한국당 물러나라 국민의 명령'이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경까지 계속해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골목길 등에서 경찰관들의 제지를 뚫고 집회 한 복판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A씨는 "박정희 18년 독재 타도", "황교안을 구속하라. 박근혜 석방은 없다" 등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외쳤다.


이후 A씨는 광화문 광장 북측에서 2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던 집회 속으로 이동하려던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자신이 주최하는 집회 및 시위를 지나치게 방해 또는 제한하는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 장소에 모인 사람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일 하루 전에도 보수단체와 대립하며 폭행을 당한 A씨를 경찰관이 구해준 일도 있었다"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폭행을 방지하고자 제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회 현장 대비 및 현장에서의 질서 유지 위험 방지를 위해서 공무집행 중이던 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동시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정신 충돌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한 엄벌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끝나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거짓말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하면 된다"며 재판부가 제지했고, 결국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판단했다고 생각하겠다"는 말과 함께 퇴정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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