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마련 어려운 '피해자'…'1억6천 한도·최대 10년' 초저리 대출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금융·거처 마련·법륜 상담 '원스톱' 서비스
국토부, 경찰청에 분기별 전세사기 자료제공…이달 중 MOU 체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서비스와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의 자격 취소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등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대책은 임차인의 구제와 전세사기 예방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에게 금융서비스와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했다. 시범센터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 직원이 상주하며 임차인 피해 대응 및 온라인(APP), 유선을 통한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거처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겐 초저리 대출을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선보일 에정이다. 가구당 1억6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임시로 머물 공간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최장 6개월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해 줄 계획이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해 보증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화되는데 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가 부족했다고 보고 국토부는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 경찰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에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해 기관 간 MOU도 체결한다.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임대사업자가 사기 행위에 연루될 경우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또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에 대해선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한다.
악성 채무자로 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한다.
정부는 대책에 담긴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과제는 연내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 다름 없다"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