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이상 서비스 수수료 해당
BNK부산은행은 장애인을 비롯한 금융소외계층과 상생하기 위해 ‘모바일 입출금통지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입출금통지서비스는 고객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지정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SMS)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면제 대상은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부산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창구송금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사고신고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왔으며, ‘모바일 입출금통지서비스’ 포함으로 총 10개 이상의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
오성호 부산은행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금융소외계층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소외계층과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