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을 규정한다.
건설공사 무사망사고시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해 엔지니어링 업체의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한다.
또 건설현장 내 사고발생시 시공사·감리사의 발주청·인허가기관에 대한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사건발생 초기 소방청 등과의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에서 사고발생인지 후 '6시간 내'로 조정된다.
석공기능사의 경우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석공기능사가 석재를 이용하는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건축, 토목 공사를 모두 다루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기준을 개정하고,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통분야의 규제도 개선된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앤다.
250k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형식)를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내연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자동차 제원표를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해 개정한다.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수술대에 올랐다. 경미한 건축물 증축 및 대지확장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린벨트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냉장시설)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한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과제들은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며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한층 더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