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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불출석 결정…"서면진술서 제출"


입력 2022.09.06 08:24 수정 2022.09.06 08:24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서면진술 답변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 소멸 돼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10시로 예정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는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며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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