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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 중간발표] 재취업 심사 '임원→전 직원' 확대…이권형성 차단


입력 2022.09.07 16:02 수정 2022.09.07 16:06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부동산 거래 조사 대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복무기준 강화, 성 비위 징계규정 없는 기관 신설토록 추진

국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금융공사(HUG) 등 산하 공공기관들의 독점적 정보 또는 지위를 회수한다. 그간 이 같은 정보 등이 부당행위에 활용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임원에 한정했던 퇴직자의 자회사 재취업 심사도 전 직원으로 확대해 이권 형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독점적 정보 또는 지위를 회수한다. 투기 논란이 빚었던 LH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 및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범위도 주변지역까지 넓혀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취약시기(명절 등) 및 취약분야는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부조리 행위 의심정황 확인 시 기동감찰반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주택분양보증을 독점해 과도한 개입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는 HUG의 경우 재무건전성, 업계 여건을 감안해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한다.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흡한 내부규정으로 인한 관행적 업무처리, 갑질행위 가능성 등을 전수조사 후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공공 DB 공개항목도 확대해 민간 연구 및 산업화를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원은 실거래가·청약정보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민간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청약자·당첨자 연령·지역별 통계와 전월세 공개 범위(서울→전국)·주기(월→일)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율 체계를 개편한다.


이권 형성도 사전에 예방한다. 자회사·출자회사 보유 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사 대상도 현행 임원에서 전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도 엄격히 적용하고, 계약상대 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무기준 강화를 통해 부정·부당한 행위에 대한 예방 방안도 마련한다. 성 비위 관련 징계규정이 없는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항공안전기술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과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기관(항공안전기술원)은 이를 신설 또는 보완토록 한다.


영리업무·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 징계기준 없이 위원회 의결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도 그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산하기관 감사부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공직복무 합동점검 등 복무관리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자회사의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모회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와 평가체계를 연계한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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