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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기소는 사필귀정…선거법 위반은 빙산의 일각"


입력 2022.09.09 00:30 수정 2022.09.08 22:5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다수당 대표라도 법 앞에는 평등"

"대장동·성남FC 등도 진실 규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나아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빙산의 일각이며 수많은 의혹에 성실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논평을 통해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많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 대표가 당시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게이트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향후 검경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향후 있을 재판 절차에서라도 국민과 유족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며, 공직자로서, 공당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이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김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 유포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는데, 이 부분 역시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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