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차 형집행정지 신청했지만 불허…3주 만에 재신청
검찰, 서류 검토 후 의료진과 현장 조사해 심의위 열 예정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재차 냈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 측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이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정 전 교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재신청이 들어온 만큼 절차를 거쳐 다시 가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통상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고,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위원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