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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성남FC 송치, 현금 기부채납서 불법성 짚은 것 아닐까"


입력 2022.09.15 10:24 수정 2022.09.15 10:24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현금 기부채납, 2016년 이후 생겨"

민주당 안팎 '尹 탄핵론'에는 선 그어

"무지와 무능은 탄핵 법적요건 안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송치와 관련해, 경찰이 현금 기부채납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짚은 게 아닐지 바라봤다.


조응천 의원은 15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나와 "2016년 이후에 현금 기부채납 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있었던 것은 2014~2015년"이라며 "현금 기부채납은 이 때 당시에는 불법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경찰이) 짚은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D그룹이 보유한 분당 정자동의 의료시설용지가 산업용지로 용도변경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의 일부가 시민축구단인 성남FC 광고 후원금으로 집행됐는데, 이것을 현금성 기부채납으로 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조응천 의원은 "3000여 평에 달하는 정자동 의료시설용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해주게 되면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눈여겨볼 것은 기부채납을 원래 15% 해야 하는데 그것을 10%로 낮춰주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현금을 (성남FC에) 광고로 내게 해서 후원금조로 받은 것이라는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의원은 당초 불송치 결정이 됐던 이 사건이 재수사를 거쳐 다시 송치 결정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는 씁쓸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조응천 의원은 "분당경찰서가 이 사건을 최초로 받은 게 2018년 6월인데, 2~3년간 아무 것도 안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유력한 대권주자가 되니까 황급히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게 당시 내가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 정권교체가 되니까 이것을 분당서가 아닌 경기남부청으로 배당을 하고, 5월에서야 압수수색을 들어가더라"며 "바람 부는대로 눕는 검찰, 바람 불기 전에 먼저 알아서 누워버리는 경찰이 보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송치 결정까지 이뤄지자, 격앙된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언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맞불'로 내세운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 대해서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느냐고 묻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능력이나 비전은 전혀 없이 '사정 드라이브'만 걸면서 '야당 때려잡기'에만 골몰하는 상황을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가다보면 결국 국민들이 실망해서 그런 (탄핵)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도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점이 있어야 탄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는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는 "'제일 쪼잔한 게 부인 건드리는 것'이라는 말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대통령의 부인이 불특정 다수 '개미'를 대상으로 하는 주가조작이라는 범죄 (의혹), 이것을 문제삼는 게 쪼잔하다니 그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당신 국회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한다면 옛날에 우리 당 위성정당 타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들어왔으면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것도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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