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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개시 결정…'해당행위' 판단


입력 2022.09.18 18:47 수정 2022.09.18 19:1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신군부' '양두구육' 등 발언이 발단

이준석 소명 등 추후 일정 조율 예정

'제명' 등 징계 수위엔 "당헌당규대로"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신군부’에 비유하고, 또 ‘양두구육’ 등의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게 요지다.


이날 오후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이양희 위원장은 “당원과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윤리위는 추후 이 전 대표를 다시 출석시켜 소명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누구든지 소명기회는 물론 당연히 드리고 또 본인이 원하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전 당 대표의 위치기도 하니 (이 전 대표가)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갖고자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출석 일자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봉사활동 현장 실언’으로 논란이 된 김성원 의원 등의 소명을 받을 예정인데, 같은 날 이 전 대표 출석 및 소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징계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등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긴급 소집이 이 전 대표 경찰 조사,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맞췄다는 일각의 의심을 일축했다.


그는 “6차 회의 때 보류된 안건들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빨리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9월 초 추진을 했는데 추석 명절 등으로 미뤄져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난무하는 추측성 기사들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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