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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안심전환대출 현장 점검 나서


입력 2022.09.19 10:23 수정 2022.09.19 10:2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19일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와 심사 관련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과 대응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금리상승 국면에서 서민·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청자격이 되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금공은 금리 상승기에 보금자리론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 왔으며, 이번 안심전환대출에서도 추후 시장금리 하락 우려로 신청을 주저하지 않도록 안심전환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총부채상환비율 60%가 일괄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이번 달 30일까지 1회차에서, 4억원 이하는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2회차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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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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