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상납 혐의 어느 정도
입증이 하지 않았나 판단 돼"
"윤리위원으로 마음 드러내는
것 잘못됐다는 지적 수용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 스스로가 어떤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에 경찰은 이 전 대표를 꼭 불러서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내부적으로 '성 상납'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아닌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때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잘 부르지 않는다"며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하고 객관적 증거를 분석한 다음에 심도 있는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경찰 같은 경우는 이 저 대표를 꼭 불러서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전문가의 판단으로 본다면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지 않나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의 방송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지 않나"라며 "그것이 무고라는 논리가 되고, 무고가 기소되기 위해서는 성상납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유 의원은 전날 불거진 문자 사태로 윤리위원직을 사퇴한 상황과 관련해 "만일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기소가 된다면,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라고 판단돼서 기소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당원으로서 당연히 제명될 수 있는 사안 아니겠나"라며 "일반적 원칙을 얘기한 건데 윤리위원으로서 마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의원은 전날 정진석 의원(현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난 8월13일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는 내뇽의 이 전 대표 징계 관련 메시지를 주고 받은 화면이 보도되자 즉각 윤리위원직을 내려놨다.
마지막으로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가) 포함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그날 포함이 된다면 그날은 심의 결정을 한다"며 "경찰 조사가 현재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나 윤리위에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추측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