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국가·국민보호 위한 조치"
러, 2차 대전 이후 첫 군 동원령
러 국방부, 예비군 30만 명 동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군 동원령을 발동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러시아에서 내려진 첫 군 동원령이다.
21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동원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주권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에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와 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예비군 30만 명이 동원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부분적 동원령으로 30만 병력이 추가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동원령이 부분적 동원령임을 강조하면서 "부분 동원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예비역 대상자가 우선 소집될 예정이며 군에 근무했고 특정 전공과 상응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동원령 발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에 '핵위협'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면 방어를 위한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도 다양한 파괴 단을 갖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러시아의 영토보전이 위협받으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푸틴 대통령 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점령한 4개 지역의 친러 성향 행정부 수반이 이달 23~27일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치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표시했다. 이들 지역은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에는 러시아 하원(두마)이 탈영, 도피 등 병역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병역법을 통과시키며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법안은 병역 동원 또는 계엄령 기간에 군 복무에 관해 저항이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식 병역 명령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병역 명령 위반을 실제로 위협하는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상원 승인과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러시아 상·하원은 또 전시 중 무기 및 군사 장비 파괴 또는 과실 손상에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러시아 연방 형법 개정안도 준비했다. 이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