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유네코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대표이사와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사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 퇴직한 담당 임원의 혐의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증선위는 유네코가 2014~2019년 전임 대표이사 A씨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총 41억42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네코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유네코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대표이사와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사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 퇴직한 담당 임원의 혐의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증선위는 유네코가 2014~2019년 전임 대표이사 A씨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총 41억42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네코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