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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차 걷어차 후미등 부순 여성...따지자 "더러운 X"


입력 2022.09.26 12:30 수정 2022.09.26 11:3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갈무리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된 차에 발길질을 하고 적반하장으로 욕설까지 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결혼하러 가는 길, 혼자 차에 있던 신부가 봉변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5월 11일 13시께 경기도 오산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신부와 메이크업숍에 가던 도중 커피를 사기 위해 차를 정차했다.


A씨는 커피를 사러 갔고, 신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 이때 차 뒤로 걸어가던 한 여성은 대뜸 차량 후미등에 발길질을 했다.


'쾅' 하는 소리에 놀란 신부는 곧장 여성을 멈춰 세웠다. 여성은 "내가 찼다"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신부는 다시 "저기요" 하고 여성을 불렀다. 그러자 여성은 "왜?"라고 물은 뒤 화가 난 듯 차로 돌아와 또 한번 발길질을 했다. 신부가 "왜 그러냐"라며 말리자 여성은 "더러운 X 진짜"라며 욕설까지 했다.


당황한 신부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멀리 가버린 뒤였다.


ⓒ유튜브 갈무리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후미등이 파손됐다. 차량 수리비는 약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알렸다. 출동한 경찰은 "왜 (여성을) 잡지 않았냐"며 "범인을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고.


A씨는 "정상이 아닌 사람과 상대하기에는 메이크업 시간이 임박한 상태였다"면서 "신부는 차에서 내렸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패닉에 빠져 있었다"고 당시 여성을 잡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 차 옆면을 봤을 때는 작은 피해였기 때문에 액땜했다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차 뒷부분을 확인하니 후미등이 파손된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불법 주정차가 원인이라는 댓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발로 차면 되겠냐"며 "경찰이 저 여성분을 찾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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