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29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의 방향 및 주요 과업내용은 민관합동 TF 1~3차 회의와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포함)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으로 각 지자체가 내년 1월까지(성남시는 10월 중) 발주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은 연구용역,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실시해 내년 2월 발의할 예정이다.
용역의 주요 과업은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으로 구분된다.
정비기본방침 수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한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폭넓은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도시 특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또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1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한다.
제도화방안 마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 발의법안(9월 기준 총 8개법안)의비교 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도출한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 등의 법적 근거 및 위상을 마련해 정비 목적·대상·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추진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기반시설·이주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번 용역은 11월 중 착수해,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이번에 발주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3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