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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대책] 운행 늘어나나…22시~03시 호출료 인상, 택시부제 해제


입력 2022.10.04 12:01 수정 2022.10.04 13:10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수익확대' 통해 코로나로 이탈한 택시기사 복귀 유도

취업절차도 간소화, 운행 가능한 기사들 확보 나서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심야 특화 서비스 등 적극 허가

ⓒ연합뉴스

정부가 택시대란 완화를 위해 심야시간 대에 운행되는 택시 총량을 늘린다. 이를 위해 50년간 유지되던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취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등을 통해 수익 저하로 배달·택배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들을 도로 택시업계로의 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의 근본 원인을 택시 기사 부족으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심야에 운행되는 택시 대수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지난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택시부제는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로 고급택시 및 친환경택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부제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택시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예시: 1년 또는 2년) 검토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개선 전인 10월부터 해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택시 유형별 전환요건도 폐지한다. 중형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폐지해 과거 타다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가 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인택시는 별도요건이 없으나, 개인택시는 전환 시 5년 무사고 필요한데, 이미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5년 무사고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시 친환경차 고시를 개정해 전기차·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토록 해 친환경 택시보급을 활성화한다.


취업절차도 간소화해 택시기사를 늘리기로 했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규제 샌드박스로 우선 운영 후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 중 제도화할 계획이다.


심야 운행 종료 후 기사의 차고지 복귀 의무도 완화된다. 차고지(택시회사)가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어 심야운행을 하지 않던 기사들을 도로로 불러내기 위함이다.


만약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택시기사는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일정 사용연한에 도달하면 택시 운행이 금지되는 '차령제도'는 주행거리까지 고려하는 등 제도를 유연화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일정 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운행이 가능해진다.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택시 운수업에 활용해야 했던 차량 충당연한 기준도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로 완화된다.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형태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논의될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해, T/F 구성을 통한 다양한 안건 발굴·개선한다.


타다·우버 모델로 불리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기존 사업자 변경허가, 11월)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호출형 심야버스(DRT)도 시범도입(규제 샌드박스)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DRT는 수요응답형 서비스는 수요가 있는 곳에 호출을 하면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 근처로 내려주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2㎞ 이내 이용자들이 차량을 호출하면 호출 위치와 목적지를 실시간으로 취합해 최적 경로를 만들어 승객을 태우고 내려주는데, 동승도 가능한 방식이다.


심야에 운행되는 대중교통도 늘린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약90개 노선) 연장 운행을 실시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는 시군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심야 운행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호출료도 인상한다. 심야시간(22시~0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Type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Type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수도권 이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자체, 플랫폼, 택시업계 등의 요청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토록 했다.


또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중개택시Type3)하거나 강제 배차(가맹택시Type2)해 승차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단거리 배차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되며,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으로 택시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 대책과 별도로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단순한 택시 호출패턴(택시호출→장시간 대기→승차)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개별 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사전 예약제(운행 개시 1∼2시간 전 택시 예약 후, 탑승 시 확정요금 납부)와 월 정액제(월 일정액 납부 후, 택시 이용 시마다 할인된 택시요금 납부)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과거 배회 영업을 전제로 설계된 '택시표시등(갓등)' 장착 의무를 완화해 중형 가맹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으로도 심야 택시공급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의 Type1,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시형 심야 DRT) 등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배차 성공률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본 대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대외 공개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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