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일 정경심 1개월 일시 석방 의결…낙상으로 디스크 파열, 수술 필요
앞서 정경심, 8월 1일 형집행정지 요청은 불허가 결정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일시 석방을 의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형의 집행 정지일 뿐, 사면과는 다르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달 18일 심의위를 열고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검찰 결정 3주 만에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이후 지난달 8일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