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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취임 20일 국감에 선 한기정, 자유시장경제 질서 확립 강조


입력 2022.10.07 10:48 수정 2022.10.07 13:5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대기업 혁신 등 제도개혁·공정거래기반 강화

플랫폼·소비자불만, 공정거래법 및 자율규제 준용


지난달 16일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감사를 받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자유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 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시장 경쟁 촉진과 동시에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반칙행위에는 단호한 제재를, 반도체· 플랫폼 등 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담합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 위원장은 그간의 제도적인 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기업 집단제도와 관련해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는 엄정한 법 집행과 감시 강화를 표명했고, 특수관계인 범위·공시제도 등 개선과 함께 지난해 도입된 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 기반 강화책으로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배포와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예방·조사·제재 등을 거론했다.


최근 위반사례와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분야와 관련해서는 독과점 남용·불공정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을 준용해 엄정 적용하고, 법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는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힘의 불균형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와 관련한 거래에 대해서는 눈속임상술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와 오픈마켓·배달앱 등의 불공정약관 시정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공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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