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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 '먹튀' 3번 당해 폐업한 사장의 하소연..."사람 못 믿어"


입력 2022.10.08 16:50 수정 2022.10.07 16:5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보배드림

최근 '먹튀'(무전취식) 피해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10개월 전 식당 폐업을 했다는 한 점주가 자신이 당한 먹튀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 먹튀하신분들 때문에 폐업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요즘 먹튀 사례가 자주 등장해 가슴 아프지만 제 사연도 공개한다"면서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다시는 먹튀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연에 따르면 이날 A씨 식당에는 5명의 무리가 식사를 했다. 손님 4명이 먼저와 식사를 시작했고, 이후 1명이 더 합류했다고 한다. 이들은프리미엄급 고기에 술까지 마셨다.


하지만 이들 일행은 한 명씩 자리를 정리하더니 가게를 나갔고, 그 누구도 계산하러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이전에도 몇 번이나 '먹튀'를 경험했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참고 넘어갔지만, 이날만큼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문 채취까지 끝마쳤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돌아온 답은 '신원을 찾을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고.


ⓒ보배드림

A씨는 "처음 두 번은 가슴을 억누르며 지나갔지만, 세 번째부터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며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월세는 물론 아르바이트 월급, 밀린 각종 공과금이 태산이었다"라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게를 정리했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다"면서 "폐업의 원인이 100% 이분들 때문은 아니지만, 회의감이 들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 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곳곳에서 먹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먹튀' 신고 사례는 해마다 10만 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액수가 많거나 상습성·고의성이 나타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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