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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평균 1만3000원 추가 인상


입력 2022.10.11 11:00 수정 2022.10.11 09:34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가구 당 평균 18만5000원 지원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대응

가구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가 1만3000원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1만3000원 인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만6000가구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5000원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1인 가구 14만8100원, 2인 가구 20만3600원, 3인 가구 27만80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2000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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