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공정위 동의의결제도, 실효성 논란 제기


입력 2022.10.11 16:12 수정 2022.10.11 16:1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이행점검 미흡 등 ‘사실상 면죄부’ 비판

한기정 공정위장 “미진한 부분 있어, 점검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돼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에 적용돼왔다.


이를 이어 지난해 법 개정을 거쳐 갑을관계 4법에도 도입키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도 적용·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등에 대해 동의의결을 시행했었고, 지난해는 삼성전자가 삼성웰스토리와 관련해 동의의결제도 신청을 하면서 ‘삼성그룹이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한 꼼수로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슈가 돼왔다.


또한 이동통신사에게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 등을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에도 애플코리아 측이 동의의결 1000억원 규모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하면서도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비판이 거셌다.


일각에서는 ‘제도 공정성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공정위는 “전통적인 처벌 제도인 과징금은 국고로 환수돼 피해구제까지 효과를 내다보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이해관계자를 구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동의의결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해 ‘기업 봐주기식’이라는 비난도 제기됐다.


이 같은 동의의결제도 논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공정위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가 네이버 등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등 시장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구제에 사용돼야 할 약 300억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활동 등에 썼다”며 “이는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더 돈을 잘 벌도록 독려한 꼴로, 이 정도면 공정위가 네이버와 담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힐난했다.


대기업이 법적 책임을 무마하기 위해 제도를 역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공정위가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며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2014년 동의의결 이후 카카오의 매출은 시가 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5대 기업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동의의결 이행 보고서를 보면 약 380억원의 자금이 대부분 자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곳에 사용돼 그 취지가 매우 퇴색됐다는 문제제기다.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동의의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동의의결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특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동의의결 이후 카카오 매출이 9000배 성장하는 등 소비자 후생보다 본인들 회사 확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쓴 것 같다”는 지적에 “취지를 살리려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행관리와 관련해 업무 수탁기관 지정이나 위탁 대상업무를 규정하는 등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후 감독이 이뤄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