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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전술핵 위협에…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입력 2022.10.14 08:42 수정 2022.10.14 08:43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北 개인 15명·기관 16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 기여"

북한 전술핵 운용 부대들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정부는 14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국적자 15명과 기관 16개에 대해 독자 제재를 도입했다.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신규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하나전자합영회사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CK인터내셔널 등 16곳을 독자제재 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 등과 관련해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한 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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