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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거주지·외모 등 17일부터 공개…확인 방법은?


입력 2022.10.14 10:38 수정 2022.10.14 10:3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될 예정이다.


14일 여성가족부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e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의 신상정보 등록·공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해 검찰청에 공개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는 김근식의 정보는 이름과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김근식의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다만 신상정보를 다운로드·캡처해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상에 게시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신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시민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한편 여가부는 공개 당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접속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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