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측 "증거 신청 또는 증인 신문 계획 없어"
'비공개 재판' 요구 거부한 재판부…"피해자 사생활 질문은 제재 예정"
"양형 심리 기일에 피해자 유족 측 진술 기회 줄 것"
다음 기일, 내달 22일 열릴 예정…정식 심리 시작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1) 측이 재판 준비 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전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전 씨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녹색 수의에 흰 마스크를 쓴 전 씨는 변호인과 재판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전날까지 재판부에 3차례 반성문도 제출했다.
이날 전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 신청 또는 증인 신문 계획도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유족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 심리 기일에 피해자 유족 측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 대리인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 도중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이나 변론 등이 나오면 제재하거나 추가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가 추가 준비 절차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1차 스토킹 사건으로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